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의 국회의원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지인 등 39명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염 전 의원은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55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에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4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도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을 커피숍에서 만나 청탁 대상자 26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무조건 채용해줘야 한다"는 등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염 전 의원이 청탁한 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결국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1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와 2차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염 전 의원의 채용 청탁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에 속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자의적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1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앞서 같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염 전 의원의 청탁을 받은 최흥집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