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하고 물량을 몰아주었다. 매출이 크지 않았던 삼인기업은 호반건설과의 거래비중이 88.2%에 달하면서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 원의 회사로 성장했다.
대기업들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밖에서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해마다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김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인기업 이외에도 김 회장은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또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도 역시 지정자료 제출 시 빠뜨렸다.
공정위는 해당 계열회사의 최대주주가 각각 동일인의 사위, 여동생, 매제로서 동일인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친족에 해당되는 데다 호반건설로부터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은 점 등을 들어 고의적 은폐로 판단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시 필수 포함요소인 친족현황자료에서 사위와 매제를 누락했는데, 김회장이 딸 및 여동생의 혼인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고의 누락으로 보았다.
결국 미편입 계열사들은 누락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김 회장을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