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 초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도회 등에서 "자유우파 연대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전 목사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고,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도 "'간첩'이나 '공산화 시도' 등 발언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