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가출에서 흉악범죄까지…소년은 어떻게 '범죄자'가 됐나 ②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무의미한 논쟁 되지 않으려면 ③'갱생이 불가능'하다고? 청소년이기에 무한한 가능성 있다 ④경찰, '촉법소년' 통계 신설한다…'낡은 소년법' 개정 전망은 (끝) |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뜨거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는 공약으로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 등 면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1958년 제정된 소년법이 향후 어떻게 개정될지도 관심사다. 총 16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경우 형법도 함께 손 봐야 할 문제도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경찰, 킥스에 '촉법소년 통계' 항목 신설
지난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킥스 시스템 내부에 '촉법소년 통계' 항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킥스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근거해 일선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사건등록, 수사서류 작성 등 수사업무 전반이 이곳에 등록된다.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따로 피의자원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의자 관련 기록으로 통계의 근간이 되는 피의자원표는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피의자원표가 없다 보니 킥스에도 등록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촉법소년 관련 통계를 수기로 취합해왔다.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통계 분석 등은 쉽지 않았고, 관련 정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촉법소년 통계 항목을 신설하면서 죄명, 연령, 비행경력, 관련 환경 등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그만큼 촉법소년 범죄와 원인 등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통계를 통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경찰청과 시·도청 간 정보 공유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킥스에서 잡히는 통계를 통해 범죄 유형 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한 정책 마련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소년범죄 '재범률' 낮추기 위한 조치 필요…소년법 개정도 관심
각 경찰서마다 마련된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감안해 처분 및 선도를 결정한다. 선도심사위원회에는 경찰 뿐만 아니라 의사, 교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주변 환경이 취약한 소년범일 경우 생활용품, 심리상담, 정신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촉법소년은 선도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형법을 적용 받아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이 아니라, 소년법을 적용 받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소년 보다 더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 역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도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선도에 방점을 찍는 게 방향이 적절하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 단계 선도프로그램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진행하는 '희망동행교실',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해 집단상담·미술치료 등을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 신경정신과 의사 및 임사 심리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치유 선도 프로그램' 등이 있다. 경찰은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서류에 결과보고서를 편철해 송치하는 등 처우 결정의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범은 2019년 2만5940명, 2020년 2만3464명, 2021년 2만411명 등으로 매해 2만여명 수준이다.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재범 방지 효과는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2020년 기준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21.5%인 반면, 미이수 소년범은 30.5%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도 프로그램 참여를 높일만한 여러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에는 △소년 보호사건 심리에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 임시조치 다양화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등 흉악범죄의 경우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법안은 총 4개가 발의됐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할 경우 기존 촉법소년이던 만 13세, 14세 미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형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변수가 있다.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형법이 더 큰 법이기에 형법 기준으로 소년법을 봐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지면 형사 미성년 연령을 13세나 12세로 낮춰야 한다. 형법도 같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