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이나 비트코인, 선물 등에 투자하고 도박사이트 게임비, 유흥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횡령금 중 37억원은 김씨가 자진 반납했다.
검찰은 김씨 계좌에 있던 횡령금 2억5천만원과 횡령금으로 낸 아파트 분양계약금 6천만원, 그밖에 재산 3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천만원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