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뭉친프로젝트 관계자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운전 중) 스피커폰 사용이 과태료 대상인 줄 몰랐다가 유튜브를 보고 문제제기해 주신 분들 덕분에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정형돈씨가) 강남경찰서에 찾아가 과태료를 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19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가 교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3일에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영상을 재게시했다.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제작진은 해당 영상 소개 글과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입니다. 저희 제목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