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6일 박상돈 천안시장 주재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더해 시비 7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시비 70억원과 도비 225억원을 포함해 295억원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로 인한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 4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개인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 4종,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특별고용근로자 5종 등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시설은 100만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은 각각 39만원씩 받게 된다.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9만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지게 된다"며 "더 나은 시민의 내일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역시 기존 자영업자 등의 지원에서 빠진 분야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영업장 신고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에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충남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약 6천명에 대해서도 실정에 맞게 130만원에서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정부방역 수칙을 준수해온 지역 종교시설 523개소에도 충남도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 영세내수면 어업 종사자 등과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 농가 등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이와 별도로 자체 예산 27억원을 더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원 대상의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던 시민들"이라며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상실감을 느꼈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