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비싼 이유 있었네…하림·올품 등 1700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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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치킨용 닭고기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16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06년 적발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가장 많은 하림에 대한 검찰 고발은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는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 모두 16개사다. 이들은 전체 시장점율 77.1%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16개 사업자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하는 닭고기다.
 
이들은 우선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통제했다. 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의 가격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대상 축소 등의 방식으로 가격 할인경쟁도 제한했다.
 
또 출고량과 구매량을 조정했다,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감축하거나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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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담합은 16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60차례에 걸쳐 회합을 통해 담합을 벌였는데,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고 담합 효과도 분석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라고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생산 조정이나 출하조절 등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15개 사업자의 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 등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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