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 유예가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