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동 서당 훈장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등 신체를 이용해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진 피고인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경찰 수사 초기 사건을 부인하고 진술까지 거부했지만 뒤늦게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