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성명불상의 12명이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며 "성명불상의 12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자는 정헌율 6년 '익산시 인구감소 1위', '신규 아파트 분양 허가 2만 3천여 세대 외부 투기 세력은 살판' 등의 내용이 쓰여있다.
이에 익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자에 담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익산시는 "선거전이 혼탁해지며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후보들이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담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