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전망…"국무회의 거쳐 대통령이 확정 "

행안부 "전임 대통령들 모두 받아 …6823만 짜리 2세트 제작해 보유 중"
"통상적 수여 사례에 따라 제작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셀프 수여' 논란이 잦았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훈장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인 수여 사례에 따라 지난해 9월 한 세트당 6823만 원으로 2세트를 제작해 보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된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11명 모두 임기 중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에 수여받았고, 나머지 9명은 모두 임기 초에 수여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1967년에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당초 대통령에게만 수여하던 것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부터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수여했다.

행안부는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확정하게 된다"며 "통상적인 수여 사례에 따라 지난해 9월 한 세트당 6823만 원으로 2세트를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전 국무회의를 거쳐 본인이 확정하면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된다.

무궁화대훈장은 경식장(목걸이), 정장(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가슴 아래에 두름), 부장(오른쪽 가슴에 패용), 금장(왼쪽 옷깃에 패용)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금과 은, 루비, 자수정 등을 재료로 약 2개월에 걸쳐 제작하고 제작비용은 제작 당시 금의 시세 등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으나 그 시기와 방식을 두고는 논란이 많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바꾸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3년 초에 국무회의를 거쳐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 27일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와 관련해 "아직 청와대에서 어떤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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