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 "만취 상태…어딘지도 몰랐다"(종합)

15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심신미약 주장하며 혐의 부인
이용구 측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블랙박스 영상 삭제…증거인멸 고의 없었다"
경찰, 사건 당시 '단순폭행죄' 적용 후 내사 종결…해당 경찰도 혐의 부인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한 상태라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2020년 11월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16개월 여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전 차관은 '심신미약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이 사건 초기 수사를 미진하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거듭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전 차관)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택시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삭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삭제 영상은 원본이 아니고 카톡 서버에 임시저장된 파일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삭제 요청 취지는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상황에서 언론·정치 공세를 우려해 동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며 합의금 1천만원을 건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전직 경찰 A씨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 측도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하면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없지만,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다.

2차 경찰조사에서 택시기사는 휴대전화에 찍어뒀던 블랙박스 폭행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해당 경찰은 가중 처벌 대상인 운행 중 차량에서의 폭행이 아니라며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서울 서초경찰서 서장을 비롯한 간부 대다수가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음을 인지했던 정황이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이용구 봐주기' 의혹에 불이 붙었다. (관련 기사: [단독]경찰, 이용구 조사 前 '공수처장 후보' 알고 있었다)

시민단체 고발로 재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이 전 차관 부탁으로 택시기사가 증거 영상을 지웠다고 보고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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