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알선수재 실형' 동생 관련 이용섭 시장에 사과 촉구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건설사 철근 납품 과정에 특혜성 거래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이 시장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용섭 시장은 자신의 동생이 호반건설에 특혜성 납품을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도의적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의 혐의가 이 시장 개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시장은 친인척 중 누군가가 시민들이 자신에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사사로이 이권을 챙기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 동생의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 부족 책임은 사과하는 것이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는 시장 후보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지난 2월 1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인 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33억원 상당인 1만 7112t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 2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이씨가 범행 당시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형의 지위를 내세워 철근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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