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 "만취 상태…어딘지도 몰랐다"

15일 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첫 공판
"차량 운행중인지조차 인식 못할 정도로 술 취한 상태"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블랙박스 영상 삭제"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차관은 '심신미약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거듭 부인했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전 차관)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택시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삭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블랙박스 원본 파일이 아닌 카톡 서버에 임시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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