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들은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측이 객관과 중립이라는 임시이사들의 입장을 이용해 시간을 지연하고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어 임시이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인이어야 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신들이 자비를 베푸는 수용자로 대상화하는 조계종단과 운영진의 인식·행동이 시정되기 어렵다"며 "경기도와 광주시는 종단의 편을 들어 종단에서 추천·희망하는 인사들로 임시이사를 보충해 나눔의 집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나눔의 집이 있는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정관 위반을 이유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에게 선임 무효를 통지했다.
이어 경기도도 두달 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 11명 중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은 지난해 1월부터 광주시가 새로 선임한 임시이사 8명과 기존의 승려 이사 3명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에 대해 임시이사 5인은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 광주시가 임시이사 여러 명을 종단 측 인사로 선임해 나눔의 집의 경영권이 다시 종단 측으로 돌아가도록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이사들에 의해 채용된 법인국장과 나눔의집 운영진은 공익제보직원들을 대상으로 40여건에 달하는 허위 고소·고발을 남발해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고 임시이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도 했다.
임시이사들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방임과 열악한 돌봄 환경 △시설 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활동 제한 및 무차별 소송 △후원금 관리부실 등의 시설 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