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쯤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5층에서 하청업체 한전산업개발 소속 노동자 A씨(42)가 작업 도중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석탄 관련 설비를 점검하던 도중 약 5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삼천포화력발전소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