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부담이 큰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방문 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 학기를 맞아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하는 가정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일부가 지원된다.

서울시 제공
이번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례지원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로 구분된다.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할 경우만 지원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 또는 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정부 지원율 60~90%)은 별도로 적용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