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단가인하 소급적용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한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한림은이 2016년 10월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A사에 위탁했으면서도 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한림이 A사에 기존 위탁시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