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은 대폭 늘어난다. 음주 전력(1~3회)에 따라 교육시간은 각각 6·8·16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12·16·48시간이 된다.
교육 내용 역시 기존 프로그램에 상담·코칭·토론·심리검사 등이 새로 도입된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시간과 내용을 강화한 배경이다.
이밖에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