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불법 촬영한 사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경찰 수사

부산 해운대경찰서. 송호재 기자
옛 연인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옛 연인 B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교제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A씨가 B씨와 교제하던 시기 불법 촬영한 사진이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합의금을 매달 받는 조건으로 A씨와 사진 삭제에 합의했으나, 지난해 말 합의금 전달은 중단됐고 A씨는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지난달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B씨는 사비를 들여 유포된 사진을 삭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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