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부산지부는 14일 오전 부산 사하구 CJ대한통운 사하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리점은 어렵게 합의한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일 65일간의 파업 끝에 협상이 타결돼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사이의) 공동합의문이 발표됐다"며 "양측은 5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집하제한을 해제해 7일 오전까지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예정 시한보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600여 명의 조합원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60명 넘는 조합원의 계약해지가 철회되지 않아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이는 대리점 20여곳에서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모든 쟁의행위 중단이라는 노동3권 포기 입장 표명을 복귀의 전제로 요구하는 등 공동합의문 이행을 거부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해지는 철회하고,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3권 포기를 전제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게 공동합의문의 내용이며, 1660명 중 1천여 명이 이 내용에 다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대리점들의 몽니로 인해 조합원의 현장 복귀가 늦어지며 서비스 정상화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공동합의문대로 65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해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청과 대리점연합은 일선 대리점이 조속히 공동합의를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해 조합원의 조속한 현장 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