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발생하면 보상받는다

정부, 화이자·모더나 백신과 심근염 인과성 인정
사망 일시 보상금 4억 6천만 원…기신청자는 소급적용

황진환 기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서도 보상과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4일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슴통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실신 등을 일으킨다.

지난 4일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다.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에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 원) 등을 지원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천만 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앞서 치료비나 사망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전에 접종 후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 보상된다. 지난 8일 기준 소급적용 대상은 총 389건이며 이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피해보상 관련 안내가 이뤄진다.

아직 피해보상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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