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과 보증료 일부 감면, 보증한도 추가 지원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4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역 규제에 시달리고 대금결제에 차질을 빚는 국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 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다. 현지에 진출하지 않았더라도 분쟁지역과 수출입 계약(거래예정기업 포함)을 맺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지원 대상이다.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 기업의 간접 피해까지 이번 특례보증 지원에 포함된다.
피해기업은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특례보증 지원 확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보다 10%p 상향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에 추가감면을 적용해 최대 0.8%p까지 감면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신보·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