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동바리 제거가 가장 큰 실수"

[일문일답]슬래브 간격 좁아 공법 변경 추정…구조안전성 검토·감리 승인 누락했다
'동바리' 조기 철거, 어떤 이유로도 안되는 일…가장 큰 실수
콘크리트 강도 미달, 여러 원인 중 가수(加水) 가능성 가장 높아…작업 용이성 때문에 물 더한 듯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충남대학교 김규용 건축공학과 교수. 김민재 기자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HDC)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전문가 위원회가 "동바리(가설지지대)를 제거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무단으로 공법을 바꾸면서 옥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의 배관 당이 지나는 'PIT층' 바닥 가운데로 하중이 집중되면서 사고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너진 PIT층의 아래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36층~38층의 동바리(가설지지대)를 조기에 철거한 일이 사고의 '방아쇠'가 됐다. 이 때문에 무게를 이기지 못한 PIT층 바닥이 휘어지다 무너져 내리면서 대규모 붕괴사고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또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당시 표본으로 채취한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훨씬 약해 사고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조위는 그 원인으로 "콘크리트에 가수(加水, 물을 더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조위와 국토부는 "전체적인 관리부실"이라며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사조위 위원장을 맡은 충남대학교 김규용 건축공학과 교수 등과의 일문일답.

국토교통부 제공

일문일답

  • 임의 변경의 주체는 누구인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총괄적인 책임이다. 그것을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가현건설이다. 아울러 설계 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시공관리업체와 감리업체가 상호 확인하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상호 간에 확인이 안 된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설계 변경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애초 기본 설계도면에는 39층과 38층 사이에 슬래브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슬래브 간격이 작업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원래는 재래식 거푸집 공법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서 공법을 변경했다.

    구조 상태가 변경된 사항이어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한 것이다.

  •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한 이유는 무엇일까?

    36층~38층에 이르는 이른바 동바리, 가설기둥은 39층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제거하면 안된다. 아예 별도의 이유를 달 수 없는 일이다.

    다만 확인한 바로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설재를 인입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조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바리를 제거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 콘크리트에 물을 타는 가수(加水)는 무조건 문제인가? 아니면 제대로 굳었다면 문제가 없었을까?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레미콘에는 절대적으로 화학적인 결합량이 정해져 있다. 거기에 물을 더 추가하면 반드시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표준시험체와 구조체의 코어시험체를 비교했을 때 구조체 강도 자체가 미달된 것에 대해 가수했을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경찰에서 조사할 것이다. 그 이외에 원자재나 원자재 품질이나 동절기에서의 보양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레미콘이 들어오면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한다. 이 때 나오는 것이 표준시험체다. 이것을 시공, 타설하기 전에는 제대로 나왔는데,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서 굳어진 상태에서 채취했더니 강도가 안 나왔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레미콘이 20대가 들어오면 그 중에 1대 정도 분량에서 (표준시험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딱 가수(加水)가 원인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그렇다면 콘크리트에 물을 더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39층의 고층에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작업환경이었기 때문에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가수를 하지 않았나, 지금 도출된 결과로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

    콘크리트 강도가 발현되지 않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원자재의 품질이 불량한 것부터 제조의 정밀도, 현장에 반입이 될 때 등 여러 가지 현장 조건이 많이 있었다. 고층으로 압송을 해야 되는 부하가 많이 걸리는 조건이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간절기와 동절기,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충분히 양생을 제대로 했는가도 미흡한 원인으로, 한 가지 원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은 복수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 고층으로 압송할 때 부하가 걸려서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 가수를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레미콘의 품질 규격에는 강도가 있고, '슬럼프'라고 하는 값이 정해져 있다. 일반 지상에서 타설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고층까지 쏘아올려야 되니까 점성이 크고 반죽이 (걸쭉하게) 되면 압송 장비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타설 속도가 늦어진다.

    그런데 같은 슬럼프 규격으로 동일하게 모든 층에 적용했다.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물을 더 타게 되면 작업하기는 좋지만, 그것이 강도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그것이 품질관리, 시공관리에서 제어가 안 됐던 것이 큰 문제다.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콘크리트 불량은 어느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는 사실상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여러 가지(원인)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오늘 사고 원인 조사가 나왔고, 경찰에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려 검토 중이다.

  • 콘크리트는 어느 업체가 타설했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나?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화정 아이파크 현장의 콘크리트 납품업체는 전체 사업에 있어 약 11개 업체가 납품했고, (무너진) 201동은 9개 업체다. 어느 업체냐에 있어서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사고가 발생한 201동이 아닌 다른 동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인허가 관청인 광주 서구청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동에 이번 주부터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한다. 타워크레인이 설치되면 약 2주에 걸쳐서 기둥, 외벽 철거 작업을 두 달 정도 진행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안전진단은 201동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에 대해서 시행된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이냐 철거냐가 결정될 계획이다.

  • 이 사고가 작업의 용이성 또는 공기 단축을 위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최초 기초공사 단계에서 약간 공사기간이 길어진 요인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사기간 내에 무리 없이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동절기 기간에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다.

    다만 절대적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 전체적인 관리 부실이라고 봐야 한다.

  • 실제 제재는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국토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 오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말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이 달 중에 발표하겠다.

    제재의 수준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이 중하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저희 국토부가 주무관청이고 법령의 운영권자다. 이러한 사고의 처벌규정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록 관청 등에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나? 화정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이어 두번째 사고인데 가중처벌도 가능한가?

    현재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았다. 저희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설계기준강도에 미치지 못한 콘크리트 강도(왼쪽). 공사 현장에 반입될 때 채취한 표준공시체보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공시체의 콘크리트 강도가 훨씬 낮았다.(오른쪽) 국토교통부 제공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