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657억 원(전액 도비) 규모다.
15개 시군 가운데 공주와 논산, 서천, 부여, 청양, 홍성, 예산 등 7개 시군은 확보된 도비 만큼 시군비를 5대5 비중으로 매칭해 추가 지원한다.
그 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종교시설과 노점상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지원이다. △집합금지 업소 1780곳은 100만 원 △영업제한 6만7139곳은 50만 원 △일반 소상공인 6만193곳 30만 원이 지원된다. 총 지원 규모는 538억 여원이다.
취약계층은 50만원과 30만원으로 나눠 지원된다. △종교시설 5147곳은 50만원 △운수업(9610명), 대리기사 등(1만9830명), 문화예술인(1255명), 노점상(2071명) 각 30만원씩이다.
노점상과 종교시설 포함을 두고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종교시설의 경우 그 동안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노점상 역시 자체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으로 양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