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취약계층 16만 명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100만 원 '선별' 총 657억원 규모…7개 시군 "5:5 매칭, 추가 지원"

14일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에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일부 시장군수,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석우 기자
충남도가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657억 원(전액 도비) 규모다. 
 
15개 시군 가운데 공주와 논산, 서천, 부여, 청양, 홍성, 예산 등 7개 시군은 확보된 도비 만큼 시군비를 5대5 비중으로 매칭해 추가 지원한다. 
 
그 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종교시설과 노점상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지원이다. △집합금지 업소 1780곳은 100만 원 △영업제한 6만7139곳은 50만 원 △일반 소상공인 6만193곳 30만 원이 지원된다. 총 지원 규모는 538억 여원이다.
 
취약계층은 50만원과 30만원으로 나눠 지원된다. △종교시설 5147곳은 50만원 △운수업(9610명), 대리기사 등(1만9830명), 문화예술인(1255명), 노점상(2071명) 각 30만원씩이다.
 
노점상과 종교시설 포함을 두고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종교시설의 경우 그 동안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노점상 역시 자체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으로 양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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