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변기 방치 사망사건…母 이어 40대 친부도 구속영장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40대 남편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낙태약을 직접 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 또는 영아살해죄 가운데 하나를 적용할 예정이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가 임신을 하자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직접 구매해 B씨에게 복용하도록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낙태약을 복용한 지 3~4일 지난 뒤인 1월 8일 오후 7시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의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아이를 낳았다.
 
이들은 갓 태어난 아이가 변기 물에 빠졌으나 건지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아기는 살아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여러 정황과 의사 소견을 근거로 B씨가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거듭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인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진술 등을 토대로 남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친모에 대해선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다"며 "오늘 안으로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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