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커피 전문점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커피찌꺼기가 앞으로 연간 생산실적 확인 정도의 관리만 이뤄지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련 규정 정비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제도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매립 처리돼온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별도로 허가된 업체만이 수거·처리하게 되는 '폐기물관리법'상 규제에 따라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왕겨·쌀겨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