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관광사업체에 50만 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다.
코로나19 경영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등 관광사업체다.
다만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자, 휴‧폐업자, 간이과세자, 매출액감소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등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이번 경영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14일과 15일에는 제주웰컴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수 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제주도청 김애숙 관광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주 관광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