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1억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며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는 대통령선거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여사는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