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13일 "윤 당선인의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보받은 무고죄 악용 사례를 공개하며 "이미 무고죄가 악마의 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은 피해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역의 한 하청업체에서 프로야구 지원 관련 업무를 하던 계약직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이 줄어들자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강요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에 회사는 A씨에게 휴직을 강요했고, A씨는 상사로부터 성희롱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회사 대표를 강요죄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관할 노동청에는 직장 내 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로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은 사건을 조사한 후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권고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됐다.
다른 제보자 B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외모 비하와 퇴사 종용, 협박 등을 당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원강사 C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원장으로부터 무고죄 고소뿐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민사소송까지 당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에서의 무고죄 고소나 보복성 소송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뤄지고 실제로 위축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