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20대 A씨가 택시 뒷좌석에 현금 2천만 원이 든 손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50대 택시기사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맡은 사상경찰서 생활질서계 이준홍 경사가 분실자 A씨에게 연락하자 A씨는 "할머니 수술비"라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이유를 댔다. 이 경사는 반환 절차상 필요한 통장내역 등을 물었고 수화기 너머로 A씨의 당황한 말투가 느껴지자 수상함을 감지했다.
이 경사는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 은행이 있는 울산 북부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유사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실자가 경남 고성경찰서에 수배된 사실까지 알아냈다. 이 경사는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고 안내하고 지난 10일 오후 사상경찰서를 방문한 A씨를 붙잡았다.
2천만 원 주인은 울산에 사는 50대 C씨로 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경찰서는 택시기사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경사는 "분실자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본래 주인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