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한일피복공업은 251 차례 입찰에 참가해 49건을 낙찰받았는데 202건은 사전합의에 따른 들러리 였다. 또 삼한섬유도 249차례 입찰에 들어가 50건을 낙찰받았지만 199건은 들러리를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군과 경찰 등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및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이 보급물품 구매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당초 3개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6개 사업자에 달했지만 3개사업자의 혐의는 도중에 폐업 등의 사유로 종결 처리됐다.
이들 업체는 가족관계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이고 '한일 그룹'으로 명칭되며 한일피복공업에 의해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보급물품 구매입찰에서 과열경쟁양상을 띠자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사전 담합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은 담합으로 전체 272건의 입찰에서 150건을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