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면 이번 연장 조치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강초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면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개월 간 약 280억 원의 요금 감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약 28만2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330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한다.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8곳)에 전화·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올해부터는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이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됨에 따라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34만 5천 원(월5만 7500원)을, 1,0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 원(월22만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연장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