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취지 반영…'음주측정거부' 30대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결정이 난 가운데 위헌결정 취지가 반영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거제시 한 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있다. 2021년 4월 1심에서는 A씨가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일명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1월 25일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윤창호법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해 위헌결정을 했는데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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