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민걸 회계사는 공모지침서 초안과 관련해 정민용 변호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확정이익 방식이라고 저에게 보고됐을 때 조금 의외였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분 참여라면 보통 지분율대로 (이익을) 나누는 걸 상식으로 가졌는데 예상 밖에 확정이익 방식이라 의아했다"면서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성남도공이 설립 초기인 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공의 몫이 확정이익으로 고정돼 있었던 탓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초과 이익이 민간사업자들에게만 돌아간 상태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 등에 대해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5년 2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성남도공의 이익은 1800억여 원으로 고정돼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의 택지개발이익은 3595억 원에 달한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성남도공 개발사업 1팀 파트장으로 근무한 이모씨의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수취할 기회를 부여한 반면 공사의 배당 이익을 박탈해 부당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씨는 "그건 시정(市政)을 책임지시는 분이 판단할 사항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가 빠지면서 성남도공이 확정이익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