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1일 이같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중위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사건을 맡을 당시 같은 공군 법무실 소속 법무관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성의 없는 변호를 했다는 의혹으로 유족에게 고소당했고 이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중위 측은 피해자를 만나지 않은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3월 18일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첫 통화를 했고, 이후에도 모두 7차례 통화했다며 부인하고 있다.
유족은 "이 중사의 생전 상담 내용을 보면 '국선변호인이 피해자가 궁금해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소송 진행 내용이 궁금하지만 참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결혼과 코로나19 격리를 핑계로 의도적인 방기를 한 쪽에 가깝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