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바이러스' 걸린 채 친딸 성폭행 혐의…유사강간 혐의만 인정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

류연정 기자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린 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심리로 열린 A(39)씨에 대한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 가운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유사강간 등 성적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말한 것.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능이 낮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한 것"이라며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다면 처녀막 손상이 있어야 하지만 없었다"고 밝혔다.

A씨측 변호인은 A씨가 HIV바이러스 감염자이긴 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3회에 걸쳐 딸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었다"며 변호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당시 8세였던 친딸 A양을 성폭행하고 유사강간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는 A씨의 성폭행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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