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시 7분쯤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를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수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평소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면적은 강릉과 동해를 합쳐 4천㏊ 가량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면적(0.714㏊)의 56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재산피해는 동해에서 주택 등 130채가 전소되고, 53채가 일부 불에 탔다. 강릉에서는 건물 10채가 전소되고 4채가 일부 소실됐다.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동해에서 53세대 111명, 강릉에서는 5명이 발생했다. A씨의 어머니(80대)는 산불로 인해 대피하던 중 넘어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