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관련 벨라루스 수출 피해 기업도 금융 지원

관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분할 납부 허용…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6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한 벨라루스 수출 통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정부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2조 원 규모 긴급 금융 지원을 결정했는데 지원 대상에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기업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피해 기업 금융비용 절감 지원을 위해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신청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할 방침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당일 지급하도록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처 발굴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상담회를 이 달 안에 열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차관은 "'고비즈코리아' 등 해외바이어-국내중소기업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거래선을 알선·발굴할 것"이라며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도 최대 5건까지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빚어진 물류 및 공급망 차질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시 해당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며 "회항시 간이 수입심사, 타국 재수출시 반송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급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물량 도입, 수요관리, 국제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며 "전‧후방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외에도 현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교민·유학생·주재원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법인 등 제재대상이 아닌 기관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외교부가 운영하는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처를 발굴하면서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간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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