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전날 소속 검찰청인 춘천지검에 사표를 냈다. 앞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되고 내부 징계를 받을 당시만 해도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곧바로 직을 내려놨다.
이 검사는 사직의 글에서 "청주, 논산, 부천, 서울 서부, 서울 중앙, 대전, 춘천을 거치며 1만 775건, 1만 4879명 사건을 처리했고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았다"며 "봄이 오고 나라에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
사표는 제출했지만 당장 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하는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검사의 징계 사유가 된 사건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다. 이 검사는 해당 의혹으로 지난해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거짓으로 꾸며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다.
이 검사는 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검사의 범죄사실 중에는 윤씨가 진술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당선인이 윤씨의 원주 별장에 다녀온 적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 검사의 보고서에는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실제 윤씨 진술과는 다른 허위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이같은 허위 면담 보고서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 검사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이 검사의 사표에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거란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 이 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등 친분이 두텁기로 유명하다. 이 전 비서관도 김학의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