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0년 9월 28일자 「서울대 음대 교수, 제자 성추행 이어 '인건비 유용' 수사」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진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B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 과 '인건비 유용'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