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체불명' 오토바이 16만대 정보 정리 마쳐

국토부·지자체, 차대번호·소유자 정보 등 불명확 이륜차 25만대 찾아내
16만대는 정보 현행화 마쳐…나머지 9.4만건도 내년 7월이면 사용폐지될 듯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차대번호나 소유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이륜차 25만여대 가운데 3분의 2 가량의 정보를 새로 '업데이트'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찾아낸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륜차는 등록제인 자동차와 달리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어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일제조사·단속을 통해 1만 4천건은 정보를 수정하고, 14만건은 자동차의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사용폐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다만 소유주가 불명확하는 등 현행화를 마치지 못한 9만 4천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륜차 멸실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용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명령하고,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오는 6월 내려질 가입명령으로부터 1년이 지나는 내년 7월이면 무보험 이륜차를 일제히 사용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 4천여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