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가족 기준 768만 2천원)의 청년 3058명을 선발해 1회에 한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교나 대학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자 가운데 가구소득 80점, 미취업기간 20점으로 정량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3월 11~18일까지이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