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고용조사(A) 원자료를 사용해 광역시도별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성과 노동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노동자 2064만 7천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는 368만 4천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8%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39.5%(145만 4천명)에 불과했고, 비정규직이 60.5%(223만명)에 달했다. 또 남성은 178만 6천명(48.5%), 여성은 189만 8천명(51.5%)으로 여성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5인 미만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100만 1천명(27.2%),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116만 7천명(31.7%)으로 청년, 고령 노동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월평균 임금은 겨우 181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인 275만원보다 94만원이나 적었다.
또 전체 노동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13.4%(272만 6천명)지만,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중은 27.9%(101만 7천명)에 달했다.
전체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비중은 17.8%인데, 전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가운데 비중은 37.3%에 달할 정도로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된 셈이다.
한편 전체 노동자 주당 노동시간은 38.7시간인데,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35.2시간으로 다소 짧았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103만 4천명(5.1%),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100만 1천명(4.9%)인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는 각각 36만 4천명(9.9%), 24만 5천명(6.6%)으로 좀 더 비중이 높았다.
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는 30.3%(627만 3천명)였는데, 5인 미만 노동자 중에서 43.3%(159만 5천명)에 달했다.
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양극화된 가운데 극도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근속기간도 짧은 이유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52조 근로시간, 제53조 주12시간 연장 한도, 제56조 제1~2항에 따른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제60조 제3항 연차 휴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최저임금 위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석 결과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더 열악했던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에서는 여성·비정규직·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취약계층 지원 조직 강화·확대, 생활임금 확산과 관급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