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12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37, 중국 동포)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A싸는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다발 인양작업 중 떨어지는 철근다발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해당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은 88억원으로, 올해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또 같은 날인 9일 오전 10시 38분쯤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53, 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일 새벽 결국 숨졌다.
B씨는 압축성형 작업 중 금형개폐기에 끼어 튕기나온 지그(보조기구)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 업체 역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을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두 사업장에 대해 사고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고, 고양시의 건설현장에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