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후 첫 금요일인 11일,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영업 종료 시각인 밤 11시 전후 1시간 동안 전국 음주운전 위험 지역에서 이동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인 방조범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39.7% 줄었다. 올해 2월에는 이전 같은 기간보다 68.4% 줄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일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1시까지 확대 조정되며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된다"며 운전자들에게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