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옥외광고물법 위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달서구 한 여고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