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한 50대 체포…1만 4천 원 안 내려고

그래픽=고경민 기자
전북 완주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위협해 운임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강도)를 받는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완주군의 한 도로에 멈춘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기사가 요금을 요구하자 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지불해야 하는 택시 요금은 1만 4천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상가 건물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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