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표시돼 있어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도 있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쯤 하남시 신장2동 투표소에서 A씨는 "기표용 도장이 잘 찍히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기존 배부된 용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도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와 투표소 선거사무원 간 마찰이 빚어졌다는 112신고가 다른 지역에서도 5~6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오전 9시 40분쯤 수원 정자2동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에 참관인 도장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또 오전 10시 5분쯤에는 성남 분당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참관인 수가 적다며 각각 유권자들이 고성과 실랑이를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선거 지침에 따라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능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 투표소에서는 투표하러 온 B씨가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려다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한 걸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명부의 서명란은 '가'와 '나' 2개 칸으로 돼 있는데, 보통 본 투표하는 유권자가 빈 칸인 '가'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그런데 '가'란에 이미 B씨의 이름이 쓰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B씨에게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여 분 뒤 선관위는 투표소 관리관에게 "일단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하게 하라"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항의를 하고 투표소를 떠난 뒤였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을 한 게 투표소를 잘못 찾은 동명이인인지, 또 당사자가 재차 방문한 것은 아닌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라며 "선거사무원들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